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건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정의 영유아 월30,000원/1인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정의 영유아(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정의 영유아 월30,000원/1인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서비스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주민등록 주소지 광주광역시 동구만 해당)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문화국 인구청년정책과
[복지로-문의]
062-608-2313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정의 영유아(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경기도 내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일정기간 양육비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 필요 지원대상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2025.6.1.) 현재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로 지급) 신청기간 : 2025.6.10.~2025.11.28.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보조금24)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누리과정 아동(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 이용 누리과정 아동(만3~5세)의 정부지원보육료와 대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