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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자체

저소득가정 자녀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거나 소년 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거나 소년 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1)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 원 지급 - 입학, 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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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금(3만 원/인)
  • 설·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위문금 지급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한 세대 내에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 존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과 명절위문금 지급
    ※ 이외에는 생활보장과에서 지급
  1. 가정위탁아동 입학·졸업 축하금(10만 원/인)
  • 당해 연도 입학 및 졸업을 맞이한 가정위탁아동에게 축하금 지급(초·중·고교만 해당)
  • 입학과 졸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1인 10만 원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복지로-지원내용]
    1)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 원 지급
  • 입학, 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 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2-2091-3867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도봉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금(3만 원/인)
  • 설·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위문금 지급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한 세대 내에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 존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과 명절위문금 지급
    ※ 이외에는 생활보장과에서 지급
  1. 가정위탁아동 입학·졸업 축하금(10만 원/인)
  • 당해 연도 입학 및 졸업을 맞이한 가정위탁아동에게 축하금 지급(초·중·고교만 해당)
  • 입학과 졸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1인 10만 원 지급
    1)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가장 먼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 복지팀)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대상 자격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심사 및 현장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아동의 보호 상황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아동복지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아동 또는 위탁가정에 지원 결정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탈락 시에도 그 사유가 명시되어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및 사후 관리: 지원 결정 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며, 정기적인 자격 확인 및 아동의 성장 상황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복지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소년 소녀가정 아동 추가 서류:
    • 부모의 사망진단서,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실종 신고서, 이혼 확인서 등 부모의 부재 또는 양육 불능을 증명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 위탁 양육 아동 추가 서류:
    • 위탁 양육 사유서 (위탁 가정 작성)
    • 위탁 아동의 보호 필요성 확인 서류 (가정법원 판결문,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인서 등)
    • 위탁 가정의 자격 관련 서류 (가정환경 조사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중요 정보 누락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혜택과의 중복 여부: 본 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의 타 복지 혜택은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복지사와 상담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의 올바른 사용: 지급된 지원금은 아동의 양육 및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격 심사: 지원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제출 및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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