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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지자체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 입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 지원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단가 : 입학금(신입생 100천원, 재원생 50천원), 현장학습비(분기) 104천원, 특별활동비(월별) 68천원 ※ 각원에서 실제 수납한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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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법정 저소득층 중 오산시에 주소를 둔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자격이 법정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사회복지보장내역이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일 경우 증명서 제출하면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법정저소득층 중 오산시에 주소를 둔 관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 보육료 지원 자격이 법정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사회복지보장내역이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일 경우 증명서 제출하면 인정
    제외대상
  • 시간연장, 시간제, 방과후, 1개월 미만 이용아동, 취학유예 만5세아
    [복지로-지원내용]
    지원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단가 : 입학금(신입생 100천원, 재원생 50천원), 현장학습비(분기) 104천원, 특별활동비(월별) 68천원
    ※ 각원에서 실제 수납한 금액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현재 입소중인 어린이집에서 신청(학부모 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복지로-문의]
    031-8036-7503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복지로-접수처]
    어린이집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법정 저소득층 중 오산시에 주소를 둔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자격이 법정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사회복지보장내역이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일 경우 증명서 제출하면 지원)
법정저소득층 중 오산시에 주소를 둔 관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 보육료 지원 자격이 법정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사회복지보장내역이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일 경우 증명서 제출하면 인정
    제외대상
  • 시간연장, 시간제, 방과후, 1개월 미만 이용아동, 취학유예 만5세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시/군/구의 복지 포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서식을 작성 후 신청합니다.
  3. 신청 기간: 보통 연중 상시 신청을 받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규 입학 또는 전입 시점에 맞춰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5.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6. 법정저소득층 증빙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7. 기타 지자체별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아동의 보호자가 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까지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보육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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