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시 추가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이 출산(사산 포함)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 및 양육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애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총 150만원 (예시) - 국비 지원: 100만원 (전국 공통 기준) - 시 추가 지원: 50만원 (해당 시의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상이) - (총 금액은 실제 지자체별 지원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일괄 지급 - 지원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기간 초과 시 지원 불가) - 지원 횟수: 출생아 1인당 1회 지원 (쌍둥이의 경우 출생아 수만큼 지급) [특징] -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추가 지원이 결합되어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초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 출산일(사산일 포함) 현재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출생아를 출산(사산)한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음 - 연령 기준: 출산일 당시 여성장애인이면 연령 무관 - 거주지 기준: 출산일 현재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내에 있는 경우 (시 추가지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 기준) - 제외 대상: 해당 시/도에서 동일한 명목의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단, 시/도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지급) [준비 서류]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확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거주지 및 출생아 확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점 확인: '시 추가지원'은 각 시/도별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지원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해당 시/도 복지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관련 증빙서류(사산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지자체 출산지원금(예: 첫만남이용권, 행복출산지원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지만, 동일 명목의 중복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따르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 중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출산(사산)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도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출산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