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 지원금액 : 12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년도 출산한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년도에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년도 출산한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년도에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대구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모성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 출산지원금 :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 문화 조성 - 양육지원금 : 여성장애인에게 양육비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출산장려 1. 출산지원금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1회 지급) 2. 양육지원금 : 영아 1명당 월 100,000원(매월 지급) - 영아가 만24개월 도래하기 전 달까지 지급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유산·사산 포함)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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