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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지자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 지원금액 :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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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년도 출산한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년도에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1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절차 : 읍·면 신청 ⇒ 시 확인 ⇒ 개인계좌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수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1-659-3732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년도 출산한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년도에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 비치)
    3. 구비 서류 제출
    4.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심사
    5. 지원금 지급 (심사 완료 후 약 1개월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준비 서류]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의료기관 발행, 출산 확인용. 사산·유산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자와의 관계 확인용)
  • (해당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출산 지원금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경우, 본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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