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거나, 가족이 환자의 뜻을 존중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존엄한 죽음(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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