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분위기 확산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분할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복지로-지원대상]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복지로-지원내용]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분할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혼인신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복지로-문의]
061-350-4813
[복지로-근거]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
영광군청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장성군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축하금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대출잔액의 1.5%(최대 150만원)지원 - 연 1회, 최대 7년간 지원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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