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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지자체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분위기 확산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분할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복지로-지원대상]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복지로-지원내용]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분할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혼인신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복지로-문의]
061-350-4813
[복지로-근거]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
영광군청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결혼장려금 지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초본 (부부 모두,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통장 사본 (부부 중 1인 명의)
  • 신분증 (부부 모두)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금 환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문의처]

  • 영광군청 인구정책과 (061-35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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