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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지자체

영암군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200,000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관련 증명 확인), 영암군 거주 1개월 이상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등)

  • 영암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사람(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2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470-2068
    [복지로-근거]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음면사무소
    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대상자(관련 증명 확인), 영암군 거주 1개월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등)

  • 영암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사람(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영암군청 총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영암군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자격을 심사합니다.
  5. 지급 개시: 심사 결과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원본 지참하여 대조 확인)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유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영암군청 총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영암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보훈 등급 변경, 사망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된 수당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보훈 관련 수당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시 한 곳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신청 전 반드시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영암군청 총무과 (보훈 업무 담당): 061-470-XXXX (영암군청 대표번호 확인 후 내선 연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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