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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자체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예비부모들의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결손으로 발생할 수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등을 예방하기 위함. 자치구 예산으로 예비부모에게 현물(엽산제) 3개월분 지원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결혼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복지로-지원대상]
계양구 관내 예비부모(선착순)
[복지로-지원내용]
자치구 예산으로 예비부모에게 현물(엽산제) 3개월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계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2. 예비부모 등록 및 건강검진
  3. 엽산제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2-430-7882
    [복지로-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9조, 제10조
    [복지로-접수처]
    계양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결혼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계양구 관내 예비부모(선착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또는 건강증진과)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임신 여부 및 임신 주수를 확인합니다.
  3.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엽산제를 수령합니다.
  4. (일부 지자체) 온라인 사전 신청 후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신부의 경우, 임신 주수 확인용)
  •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예비부부임을 증빙하거나 배우자도 함께 신청 시)
  • (필요 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간혹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엽산은 임신 전부터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임신을 계획하는 시점(최소 임신 3개월 전)부터 신청하여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빨리 복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이미 엽산제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용 방법 준수: 엽산제는 반드시 보건소 담당자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올바른 용량과 복용 기간을 지켜주세요. 과다 복용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영양제: 엽산 외에도 임신 준비 및 유지에 필요한 다른 영양제(철분제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전 확인: 보건소별로 사업 내용, 지원 품목, 구비 서류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전화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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