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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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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복지로-지원내용]
  •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 대상자가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사업 담당직원의 면담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접수절차를 진행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공공의료과 [복지로-문의] 02-6362-3751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154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044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1878 [복지로-접수처] 17개 지자체 보건복지부 국비/지방비로 의료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복지관, 외국인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주요 종합병원 사회복지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약 2주~4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결정이 통보되며, 지원금은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되거나,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긴급한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의료기관 또는 지원 기관과 협의하여 긴급 의료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난민신청확인서 등 합법적 체류자격 증빙 서류)
    • 가족관계 증명 서류 (해당 시: 결혼 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 의료기관 발행 서류 원본
    • 건강보험 미가입 확인서 또는 보험 급여 내역서 (해당 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용, 본인 명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금액은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타 복지 제도 (예: 긴급복지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급박한 의료 상황 시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사회복지팀과 상담하여 긴급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외국인 주민 담당 부서 또는 복지과
    • 지역 보건소
    •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국어 상담 지원)
    • 주요 종합병원 사회복지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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