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직접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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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언어 장벽과 법률 정보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법률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주요 상담 분야: 체류/국적, 노동(임금체불, 산업재해), 민사(대여금, 손해배상), 가사(이혼, 양육비), 형사 등 생활 법률 전반 - 상담 방식: 변호사와의 1:1 대면 상담 (통역 서비스 지원 가능) - 추가 지원: 상담 후 필요시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 연계 [특징] 수요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접근성이 매우 높으며, 통역이 지원되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 체류자격, 임금체불, 사기, 이혼 등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법률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인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가족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법률상담' 일정 확인 후 현장 방문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상담 예약 [준비 서류] - 상담에 필요한 계약서, 차용증, 진단서 등 관련 자료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유의사항] - 방문 상담 일정이 비정기적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까운 지원기관에 일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긴급한 사안의 경우, 직접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외국인·다문화가족 법률지원 전담: 국번없이 132 (내선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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