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지자체

외국인주민 응급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소외감 해소, 외국인주민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도모 1) 긴급생계비 ㅇ기 간 : 1개월 ㅇ지급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 2024년 긴급지원사업 지급기준 적용 (단위:천원)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 1,178 1,509 1,834 2,143 2,438 ㅇ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 계좌입금 2) 긴급의료비 ㅇ지 급 액 : 실비 지급(1인 100만원 이내) ㅇ지급 제외자 -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 산재ㆍ교통사고ㆍ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이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 ㅇ지급방법 : 진료비 내역서 확인 후 진료기관 계좌로 입금 3) 장제비 ㆍ지 급 액 : 100만원 ㆍ지급내용 :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ㆍ 지급방법 : 장례를 행하는 민간단체(또는 개인)에 계좌 입금 - 해당 대사관이 협조를 받아 연고자 유무를 파악한 후 지급 -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시체 인수 능력이 없는 경우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재산 1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ㅇ관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및 생계가 어려워 월세,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 또는 단전ㆍ단수세대

  • 특히,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 우선 지원
    ②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자기 제어 능력을 상실한 자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외국인 행려자 포함)
    ③ 건강보험 또는 타 부처(기관) 서비스연계사업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중 중증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
    (다만, 예외적으로 타 부처(기관) 서비스연계사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래진료 및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가능)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긴급히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출국을 희망하는 노숙 외국인으로서 귀국 비용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⑥ 무연고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⑦ 기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1. 긴급생계비
    ㅇ기 간 : 1개월
    ㅇ지급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 2024년 긴급지원사업 지급기준 적용 (단위:천원)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 1,178 1,509 1,834 2,143 2,438
    ㅇ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 계좌입금
  1. 긴급의료비
    ㅇ지 급 액 : 실비 지급(1인 100만원 이내)
    ㅇ지급 제외자
  •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 산재ㆍ교통사고ㆍ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이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
    ㅇ지급방법 : 진료비 내역서 확인 후 진료기관 계좌로 입금
  1. 장제비
    ㆍ지 급 액 : 100만원
    ㆍ지급내용 :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ㆍ 지급방법 : 장례를 행하는 민간단체(또는 개인)에 계좌 입금
  • 해당 대사관이 협조를 받아 연고자 유무를 파악한 후 지급
  •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시체 인수 능력이 없는 경우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지원신청(신고) - 본인 및 민간단체 관계자, 병원관계자, 모니터요원 등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복지로-문의]
    031-481-3741
    [복지로-근거]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외국인주민행정과
    외국인주민정책과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행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재산 1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ㅇ관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및 생계가 어려워 월세,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 또는 단전ㆍ단수세대

  • 특히,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 우선 지원
    ②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자기 제어 능력을 상실한 자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외국인 행려자 포함)
    ③ 건강보험 또는 타 부처(기관) 서비스연계사업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중 중증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
    (다만, 예외적으로 타 부처(기관) 서비스연계사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래진료 및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가능)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긴급히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출국을 희망하는 노숙 외국인으로서 귀국 비용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⑥ 무연고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⑦ 기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외국인주민 응급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문의: 위기 상황 발생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외국인주민 담당 부서, 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합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요청하십시오.
  2. 신청서 접수: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3. 현장 조사 및 심사: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위기 상황의 긴급성,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심의 및 결정: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 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최종 결정합니다.
  5. 지원금 지급/서비스 제공: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외국인주민 응급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및 체류지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실직 증명서 (해고 통지서, 고용보험 상실 내역 등)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의료비 지원 신청 시)
    • 전월세 계약서, 퇴거 통지서 (주거비 지원 신청 시)
    • 폭력 피해 사실 확인서, 경찰 신고 내역 (가정폭력 등)
    • 그 외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 요청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기관 비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위기 상황 발생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위기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모든 제출 서류와 진술은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발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긴급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 시 현재 수혜 중인 복지 제도를 밝혀야 합니다.
  • 통역 서비스 활용: 언어 장벽으로 인해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통역 서비스 요청 또는 통역이 가능한 지인과 동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관리: 지원을 받은 후에도 필요에 따라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 담당자와의 연계에 협조해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외국인주민 담당 부서
  • 전국 외국인주민지원센터 (1577-0051)
  • 다산콜센터 120 (지역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