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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중앙부처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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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복지로-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서면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88-007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379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737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0 [복지로-접수처] 근로복지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문의 진단 및 처방: 재해 근로자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구의 종류, 규격, 필요성 등이 명확히 기재된 보조기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공단 지급 승인 신청: 보조기구 처방전과 함께 공단 소정 양식의 보조기구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병원 내 산재보험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필요시 보조기구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공단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해 근로자의 상병 상태, 보조기구의 의학적 필요성 및 지원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나 공단 자문의의 소견 청취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급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4. 보조기구 구입/대여 및 비용 청구: 공단의 지급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재해 근로자는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구 업체(또는 일반 업체)에서 해당 보조기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이후 구입 또는 대여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공단에 비용 지급을 청구합니다.
    5. 비용 지급: 공단은 제출된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보조기구 비용을 재해 근로자 또는 보조기구 업체로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보조기구 지급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의료기관 전문의가 발행한 보조기구 처방전 (보조기구의 종류, 규격, 필요성 등 상세 기재)
    • 보조기구 구입 또는 대여 전의 견적서 (사전 승인 시)
    • 보조기구 구입 또는 대여 후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비용 청구 시)
    • 재해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재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경우)
    • 기타 근로복지공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승인 원칙: 보조기구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지급 승인을 받은 후에 구입 또는 대여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구매한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준 금액 확인: 각 보조기구별로 공단이 정한 기준 금액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 내구연한 및 재지급: 보조기구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며, 내구연한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내구연한 도과 전이라도 기능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체 상태의 중대한 변화로 재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재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과의 중복 지원 불가: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에 따라 보조기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산재보험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우선 적용됩니다.
    • 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신뢰할 수 있는 보조기구 제작·판매 업체에서 구입하시고, 구매 전 반드시 사후관리(A/S)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방문 또는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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