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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자체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영아와 보육을 받는 3~5세 유아 사이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의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 월 최대 300천원(40시간 돌봄기준) * 2명 450천원, 3명 이상 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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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령(24개월~36개월), 아동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증빙,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중복 지원제외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 지원금액 : 월 300천원(40시간 돌봄기준)
  • 지원방법 :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조부모 계좌 이체 ※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부모계좌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월 최대 300천원(40시간 돌봄기준)
  • 2명 450천원, 3명 이상 6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29-3442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 지원 조례 제8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연령(24개월~36개월), 아동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증빙,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중복 지원제외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 지원금액 : 월 300천원(40시간 돌봄기준)
  • 지원방법 :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조부모 계좌 이체 ※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부모계좌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매월 1일 ~ 20일 신청 건에 한하여 다음 달부터 지원 여부 심사 및 지급 개시)
  • 신청 장소: 손주 또는 조부모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주체: 손주를 실제 돌보는 조부모 중 대표자 1인이 신청

[준비 서류]

  •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조부모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 주민등록등본 (조부모, 손주, 손주 부모가 함께 표시되도록 발급,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조부모-부모-손주 관계 확인용)
  • 손주 부모의 양육 공백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직장인), 재학증명서(학생),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질병 진단서(환자), 장애인등록증(장애인), 군복무 확인서(군인)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회용)
  • (필요시) 조부모 손주 돌봄 활동 계획서 또는 월별 돌봄 확인서 (서식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수당 전액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변동 (거주지 변경, 소득 변동, 손주 부모의 양육 환경 변화, 보육시설 이용 시작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유사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돌봄 수당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중복 수령이 확인될 경우 수당은 중단되며, 기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돌봄 활동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갖춰지는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과정에서 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전화: 052-123-4567)
  • 울산 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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