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울주군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다쳤을 때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대상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자동가입 방식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문의처]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영유아에게 뇌수막염, 폐렴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국가의 보육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돌보는 경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월34만원~월56만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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