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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 지자체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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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군민
    [복지로-지원대상]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43-835-3512
    [복지로-근거]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증평군 복지지원과
    증평군청 복지지원과
    증평군청 복지지원과 =

받을 수 있는 조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군민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우선 증평군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또는 조례상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증평군청에서 배부하는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증평군청 복지과(또는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는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부서의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증평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여 위로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급 결정 시 위로금이 신청인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서 (증평군 양식)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경찰서 또는 소방서의 확인서, 언론 보도 자료,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피해 사실 증빙 서류 (예: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위로금 수령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군청 양식)
  • 그 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의로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2년 또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례에 명시된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접수해 주십시오.
  • 심사 절차: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위로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증빙의 중요성: 의로운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상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시: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위로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증평군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전화번호: (해당 부서의 대표 전화번호) 예: 043-XXX-XXXX
  • 방문: 증평군청 본관 X층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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