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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지자체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의로운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사상자중 상해 등급이 5등급 이상인자
[복지로-지원대상]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의로운 시민과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의로운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
[복지로-신청방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에 신청서 제출
  2.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면 지원금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639-6291
    [복지로-근거]
    영주시 의로운 시민등 예우 및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받을 수 있는 조건

의사상자중 상해 등급이 5등급 이상인자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의로운 시민과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의로운 행위 발생 지역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 신청 가능
  •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사전 상담 후 신청 절차 진행

[준비 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 의로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목격자 진술서, 언론 보도자료, 경찰 조사 기록 등)
  • 사망/부상/재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견적서, 사진 등)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위로금 신청 시)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필요에 따라)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의로운 행위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대개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지역별 조례 확인 필요)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위로금 지급 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님.
  •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위로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예: OO시청 복지정책과)
  • 해당 지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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