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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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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 [복지로-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
  • [복지로-신청방법]
  •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 작성하여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80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과 또는 의료급여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의료급여 수급 자격 심사를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금융 정보 조회, 현장 방문 조사 등)
    4. 결과 통보: 조사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사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의료급여증 발급: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 서류:
      • 의료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자산 형성 과정 소명서 (필요시)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 관련 서류:
      • 근로소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매출 증빙 자료 등
      • 재산소득: 임대차계약서, 연금수급증서 등
    •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등
      • 임대차: 전월세 계약서
    • 부채 관련 서류: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 채무 확인서 등 (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
    • 기타: 질병 관련 진단서, 소견서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등록 등 특례 대상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기초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 시 제출.

    복지 전문가 주석: 신청 시 구비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격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이용 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을 이용해야 하며,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단계별 의뢰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응급, 분만, 등록 장애인 등)를 제외하고는 2차, 3차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높아지거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과의 중복 불가: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격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의료급여 혜택을 받더라도 일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 및 희귀질환 특례: 등록 장애인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은 의료급여 혜택이 확대되거나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의료급여 담당 부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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