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
[복지로-선정기준]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복지 전문가 주석: 신청 시 구비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행려자 구호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관내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90%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의료비(본인부담금)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지원)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및 중증, 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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