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의료보험과 함께 국민 건강 보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출산가정의 육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원(본인부담금 별도)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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