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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자체)

출산가정의 육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원(본인부담금 별도)

조회수 3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비사업 대상자 여부 확인, 동구 거주 기간 확인
[복지로-지원대상]
인천 동구 거주 6개월 이상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원(본인부담금 별도)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정부24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2-770-6268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 동구 보건소
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비사업 대상자 여부 확인, 동구 거주 기간 확인
인천 동구 거주 6개월 이상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3.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소득 기준 및 자격 심사
    • 서비스 지원 결정 통보 (문자 또는 우편)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지정된 기관 목록 확인)
    • 건강관리사와 서비스 이용 계획 상담 후 서비스 시작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요금 감면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 산모수첩 사본 또는 의사진단서 (출산 예정일 확인용)
  •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의 소득 수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해당 시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시 기관별 서비스 내용, 후기, 담당 건강관리사의 경력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건강관리사와 소통하여 필요한 부분을 조율하고, 불만 사항 발생 시에는 제공기관 또는 보건소에 즉시 알려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시작 전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지원 기간 및 내용 외 추가 서비스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전후로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건강관리사와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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