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쌍생아 이상 출산시에도 산모 1인당 기준 적용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쌍생아 이상 출산시에도 산모 1인당 기준 적용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345-3592
    [복지로-근거]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의왕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관내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기한 엄수)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
    4. 심사 완료 후, 의왕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산모 본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생아의 출생 신고 여부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산모 기준으로 발급, 배우자 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역화폐 충전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정보 확인용, 단 지역화폐 카드를 이미 소지한 경우 카드 정보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초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의왕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의왕시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문의처]

  • 의왕시청 여성가족과: ☎ 031-345-1234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