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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자체

의.사상자및보훈단체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3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위문금 :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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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청인정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2. 선정기준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 종로구 내 보훈단체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3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위문금 :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기간 1년이 되는 달 신청일 기준
    사망위로금 : 사망후 1년이내
  • 지급개시일
    보훈예우수당 : 매월 25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 25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계좌이체
    [복지로-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48-248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종로구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상이군경회지회 등
    종로구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청인정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2. 선정기준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 종로구 내 보훈단체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보훈 혜택은 먼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이후 개별 혜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신청 (신규 국가보훈대상자)

    • 관할 지방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정보 확인 및 일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2. 혜택 신청 (기존 등록자)

    • 등록이 완료된 국가보훈대상자는 각 혜택별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여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혜택(예: 보훈급여금)은 등록 시 자동 지급되기도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혜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필요 서류는 신청하는 혜택의 종류 및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보훈대상자 관련 증명서 (기존 등록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가족 관계 및 주소 확인 서류
  • 병적증명서, 의무기록 등 공헌 및 희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규 등록자)
  •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 기준 적용 혜택에 한함)
  • 통장 사본 (급여금 등 지급 혜택에 필요)
  • 각 혜택별 추가 제출 서류 (예: 교육 지원 신청 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유의사항]

  • 자격 유지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실 또는 박탈될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지원 혜택 또한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생활조정수당 등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되는 혜택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혜택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제도를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보훈 관련 법령 및 지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혜택 내용, 신청 자격 및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상담의 중요성: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과 상황이 매우 다양하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확한 혜택과 신청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각 지역별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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