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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지자체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선천성기형 예방으로 태아의 건강증진 및 차세대 건강한 자원 확보 지원내용: 보건(지)소 등록시 관내 산부인과에서 사용가능한 35,000원 상당의 기형아 검사 쿠폰 발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경주시 관내 임산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내용: 보건(지)소 등록시 관내 산부인과에서 사용가능한 35,000원 상당의 기형아 검사 쿠폰 발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경주시 보건(지)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779-8626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복지로-접수처]
경주시 보건(지)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경주시 관내 임산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건소 방문: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가급적 기형아 검사 전에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합니다.
  2. 자격 확인 및 신청서 작성: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를 갖춰 제출합니다.
  4. 지원 대상 결정 및 안내: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 방법(바우처 지급, 의료기관 직접 청구 등) 및 연계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5. 검사 및 비용 처리: 안내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원금을 활용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임신 주수 명시, 의사 소견서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가구원 확인용)
  • 소득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가구원 모두 포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
  • 기타 필요 서류: 다문화가족 증명 서류 등 (해당자에 한함,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준비)

[유의사항]

  • 신청 기한: 기형아 검사는 임신 주수에 따라 적절한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검사 전에 보건소에 신청하시거나, 보건소에 미리 문의하여 신청 가능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은 검사 후 소급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확인: 모든 기형아 관련 검사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 검사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자체 사업, 민간 보험 등)에서 동일한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가 다양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의료기관 이용: 일부 지원은 보건소와 협약된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책 및 제도 문의)
  • 자치단체 콜센터: 해당 지자체의 대표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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