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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인부담금 걱정으로 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출산가정에 실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건강관리사 이용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효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단,최대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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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단,최대15일까지)
[복지로-신청방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바우처생성 후
서비스 시행 →서비스 종료 후 대상자가 입금내역서 첨부하여 보건소 청구→담당자 김해시 출생신고여부 및 서비스이용여부 확인후 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330-4539
[복지로-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김해시지역보건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건소 또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2.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바우처 사업) 신청 및 선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지자체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방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서비스 이용 후 사후 정산 또는 사전 지원).

[준비 서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산모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등, 소득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확인용)
  •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 시 필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내역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서비스 이용 후 환급 신청 시 필요)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 (예: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기준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이 각 지자체(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신청의 중요성: 출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산 전에 미리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을 통해 동일한 목적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 지원 담당 부서
  • 해당 지자체(시/군/구)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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