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인부담금 걱정으로 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출산가정에 실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건강관리사 이용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효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단,최대15일까지)
[복지로-선정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단,최대15일까지)
[복지로-신청방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바우처생성 후
서비스 시행 →서비스 종료 후 대상자가 입금내역서 첨부하여 보건소 청구→담당자 김해시 출생신고여부 및 서비스이용여부 확인후 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330-4539
[복지로-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김해시지역보건과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쌍생아는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 • 문 의 :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950-7951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산후 회복과 신생아의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기간 : 5일 소득기준 50% 이하 산모 : 서비스 비용 전액지원 소득기준 50% 이상 산모 : 시비스 비용 80%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 소득에 관계 없이 임신 1회당 40만원 지원
만혼고령출산 증가에 따른 체게적인 산전관리로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지원 1차검사 : 진찰료, 초음파검사, 혈액검사(papp-a) 2차검사 : 진찰료, 초음파검사, 혈액검사(afp,ue3,hcg,inhibin-a) 지정 검진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액 이내 지원(1차 50천원, 2차 55천원)
태아의 기형 유무를 조기발견하여 대처하고자 함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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