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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지자체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안군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째/240만원(3회 분할지급) , 둘재/320만원(3회 분할지급) ,셋째/600만원(4회 분할지급), 넷째이상/970만원(4회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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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첫째/240만원(3회 분할지급) , 둘재/320만원(3회 분할지급) ,셋째/600만원(4회 분할지급), 넷째이상/970만원(4회 분할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신안군 기획전략실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612408848
[복지로-근거]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신안군 보건소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출생일 기준 거주 요건 미달로 인해 지원이 보류된 경우, 거주 요건 충족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신안군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가 거주지의 각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신청자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소이력 및 세대원 전체 포함)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일 경우)
  • (필요시)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읍·면사무소 문의)

[유의사항]

  • 신청 자격(거주 요건 등)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이 결정되고 장려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금을 받는 도중 신안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출생 자녀가 신안군에서 전출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출 시 즉시 읍·면사무소에 신고 필수)
  • 타 지자체의 유사 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이중 수혜 적발 시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출산장려금은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어렵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를 악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안군청 복지과 출산지원팀: 061-240-8000 (대표번호 확인 후 연결)
  • 각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직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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