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 임신초~12주 : 엽산제 지원(2개월/1인) ○ 임신16주~분만전: 철분제 지원(5개월/1인) ○ 분만후~12개월 내 : 임산부 영양제 지원(3개월/1인) ○ 3개월~36개월 영유아 : 영양제 지원(2개월/1인)
[복지로-선정기준]
-엽산제 :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철분제 : 임신 16주이상분만 전 임산부36개월
-영양제 : 분만한 임산부
-영유아 : 3개월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임신초12주 : 엽산제 지원(2개월/1인)분만전: 철분제 지원(5개월/1인)
○ 임신16주
○ 분만후12개월 내 : 임산부 영양제 지원(3개월/1인)36개월 영유아 : 영양제 지원(2개월/1인)
○ 3개월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문경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54-550-8061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문경시 보건소
-엽산제 :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철분제 : 임신 16주이상분만 전 임산부36개월
-영양제 : 분만한 임산부
-영유아 : 3개월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경기도 내 임산부에게 할인 및 편의를 제공하는 '임산부 우대점포'를 지정하고 운영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모자보건 유지 및 증진 임산부 엽산제 지원, 유축기 대여 및 출산교실 등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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