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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영양지원 사업

임신부 영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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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신부 영양지원 사업은 임신 기간 동안 산모와 태아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여 건강한 출산과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임신 중 영양 불균형은 저체중아 출산, 조산, 임신 합병증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영양 취약 임신부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영양 식품 지원**: 주로 엽산, 철분제 등 필수 영양 보충제와 더불어 우유, 두유, 계란, 곡류, 과일 등 영양가 높은 식품 꾸러미 또는 바우처 형태의 영양 식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임신 확인 시점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원 품목 및 기간은 지역별 보건소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식품 꾸러미 제공**: 정기적으로 영양가 높은 식품들로 구성된 꾸러미를 자택으로 배송하거나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영양 바우처 제공**: 지정된 마트나 상점에서 영양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대부분 현물 지원 방식이 많습니다.) - **영양 상담 및 교육**: 임신부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 상담을 제공하며, 올바른 영양 섭취 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임신부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목적] - 임신부의 영양 상태 개선을 통해 건강한 임신 기간 유지 및 출산 합병증 예방 - 태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및 저체중아, 미숙아 등 영양 불량으로 인한 문제 예방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 - 올바른 영양 지식 습득을 통한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산부 (임신 확인 후 분만 전까지, 태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임신부의 영양 상태 개선이 필요한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 (지역별, 사업별로 60%~80%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소득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산정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영양 지원 사업(예: 특정 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을 통해 충분한 영양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 임산부 (단, 특별 체류 자격이나 난민 임산부의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임신 확인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신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임신 초기부터 지원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연계) 3. **신청 절차**: a.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예약 후 담당자와 상담 b. 구비 서류 제출 및 자격 요건 확인 c. 소득 및 자산 조사 진행 d. 지원 대상 선정 통보 후 지원 시작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임신확인서 (산부인과 발급, 임신 주수 기재)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소득 기준 확인용.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서류도 필요합니다.)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소득 기준 증빙 간소화) - 자동차 등록증 (재산 기준 확인용, 소유 차량이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 증빙 및 재산 확인용,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사업소득 증명원,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필요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점**: 본 사업은 국가 사업이지만,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구비 서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이미 유사한 성격의 다른 영양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담당자에게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변동**: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임신 중 가구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지원 자격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물품 사용**: 지원되는 영양 식품이나 바우처는 임신부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반드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개인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며, 사업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대표 전화 또는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복지서비스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면 전국 지자체별 사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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