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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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필요한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축하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상이 (예: 50만원 ~ 2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바우처 지급) - 지원 방식: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바우처(온라인, 오프라인) 형태 - 사용 기간: 지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예: 6개월 ~ 1년) - 사용처: 해당 지역 내 지정된 가맹점 (산부인과, 약국, 유아용품점 등) [목적] -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 건강한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출산)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배우자) - 태아 유형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쌍둥이, 세쌍둥이 등) - 외국인 등록된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지자체별 상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지자체별 상이 (소득 기준 없는 경우도 있음) - 연령 기준: 없음 - 거주 기간: 지자체별 최소 거주 기간 제한 있을 수 있음 (예: 6개월 이상 거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자체별 상이) -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산부인과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통장 사본 (현금 지급의 경우) - 외국인 등록증 및 배우자 신분증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금액, 대상, 신청 기간, 사용처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 관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또는 바우처 사용 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처 제한이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지정 가맹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출산 장려 담당 부서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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