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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용품(마더박스) 지원

임신, 출산자에게 신생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 출산을 축하하는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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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임신과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아기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가정이 건강하게 새 생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실용적인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마더박스'를 지원합니다. (예: 배냇저고리, 속싸개, 젖병, 아기세제, 물티슈, 기저귀 샘플, 아기용 로션 등 약 10~15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 - 지원 방식: 신청 후 자택으로 택배 발송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수령 방식 중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횟수: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 1회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자체별로 다태아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실용적인 구성: 실제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품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예비 부모들의 초기 육아용품 구매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축하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확산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합니다. - 간편한 신청 절차: 지자체 보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임신 확인 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산모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도 1회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복지 혜택) - 중복 지원 제한: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 명목의 임신축하용품(마더박스)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연속 3개월 이상 거주 등 지자체별로 별도의 거주 기간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 신청 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각 지자체별로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임산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신 확인 서류 (산모수첩 원본 또는 의사 발행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대리 신청 시 필요)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지자체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예: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동일한 명목의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중요하며, 거주지 이전 시 해당 지자체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확인: 신청 전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비한 서류가 없도록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품목, 금액, 신청 기간, 선정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보건소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 -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다산콜센터 120 (단, 상세한 지역별 문의는 해당 지자체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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