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부대시설을 50%를 감면 (다만, 사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복지로-선정기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부대시설을 50%를 감면
(다만, 사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시설사업소
[복지로-문의]
063-640-2901
[복지로-근거]
임실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 제2항 제4호
[복지로-접수처]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임실군 종합경기장
임실군 군민회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출산 극복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수도·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단체(사이트 5면 이상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사.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대구시 다자녀가정의 우대를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100%감면(무임) 혜택
ㅇ 다자녀가구의 양육·생활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 자체 다자녀 할인 혜택 대상자를 증명하기 위함 ㅇ 가족관계증명서 등 종이서류 제출 번거로움을 줄여 민원인 불편 최소화 - 지원내용 : 동두천시 다자녀 혜택을 종이서류 대신 카드 하나로 대상 확인
다자녀가정 지원 100분의 10 감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에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함 ○ 이용대상시설 : 16개 분야 공공시설(전액 또는 일부 감면) - 안산시 관내 공영주차장(안산도시공사 운영), 수영장, 체육시설(헬스장), 화랑오토캠핑장, 안산썰매장 이용료 - 육아종합지원센터, 화정영어마을, 안산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안산문화재단 - 동행정복지센터, 평생비전센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13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승마장 이용 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를 통한 승마인구 저변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 도모 승마장 이용료 50% 감면 기타 감면에 대한 사항은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에 의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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