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임실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부대시설을 50%를 감면 (다만, 사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회수 3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부대시설을 50%를 감면
(다만, 사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시설사업소
[복지로-문의]
063-640-2901
[복지로-근거]
임실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 제2항 제4호
[복지로-접수처]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임실군 종합경기장
임실군 군민회관

받을 수 있는 조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에 명시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해당 체육시설 방문: 이용하고자 하는 임실군 공공 체육시설의 접수처 또는 안내데스크를 방문합니다.
  3. 다자녀 가구 증명 및 신청: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여 이용료 할인 또는 무료 이용 혜택을 신청합니다.
  4. 확인 및 적용: 시설 담당자의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임실군 거주 확인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만 18세 미만 자녀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임을 명확히 증명하기 위함,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혜택은 임실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에 한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설 체육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별로 할인율, 무료 이용 범위, 이용 가능 시간 등 세부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시설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가 만 18세가 되거나 주민등록상 임실군 관외로 전출 또는 세대가 분리될 경우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혜택 적용 시 항상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또는 확인증)를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실군의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요 문의처: 임실군청 문화관광과 생활체육팀 (체육시설 담당 부서)
  • 전화번호: 063-640-2321 (임실군청 대표번호를 통한 연결 또는 관련 부서 직통)
  • 각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이용하고자 하는 개별 체육시설의 관리사무소로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임실군청 홈페이지 (http://www.imsil.go.kr) 복지/생활체육 관련 공지사항 참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캠핑장 사용료 감면(30%)

저출산 극복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수도·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단체(사이트 5면 이상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사.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지원사업

대구시 다자녀가정의 우대를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100%감면(무임) 혜택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