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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지자체

입양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요보호아동의 관내 입양 촉진과 건전한 양육지원을 통하여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학교 10만원, 중·고등학교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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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 속한다.
[복지로-지원대상]
초등학교 10만원, 중·고등학교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초등학교 10만원, 중·고등학교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신청 및 울진군청 별관 복지정책과에서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789-6271
[복지로-근거]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울진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 속한다.
초등학교 10만원, 중·고등학교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해당 학년도 입학 전후 기간(예: 매년 1월 ~ 3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기간은 해당 시·군·구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입양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입양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관계 및 입양아동 확인용, '상세'로 발급)
  •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증명서 (해당 학교급 최초 입학 확인용)
  • 입양 부모 신분증 사본
  • 입양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선택 사항) 소득 기준 적용 시: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신청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위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통보 및 지원금 입금까지 소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 등으로 인해 관할 시·군·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새로운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해당 입양아동의 학교생활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아동복지과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지자체 민원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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