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 120만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 200만원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입양신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입양신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한 입양 양친
[복지로-지원내용]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 120만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 2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44-300-4924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입양신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
입양신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한 입양 양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
  2. 방문 신청: 신청인(양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양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약 1~2개월 소요)

[준비 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 명시)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입양아동의 주민등록등본 (입양 부모와 동일 세대 구성 확인)
  • 신청인(양부모 중 1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입양 신고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보통 1년)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입양 관련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 관계 확인: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신청 시점과 지원금 지급 시점 사이에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지원팀 (대표 전화: 1577-1406 또는 관련 부서 웹사이트)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