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일부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 환급 형태의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가정위탁세대 아동 격려금 지원 및 가정위탁, 시설아동의 장기입원의료비 지원으로 소외 아동들의 생활 지원 1.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세대 어린이날 격려금 지급 - 지급금액 : 인당 100천원 2. 아동복지시설입소자 선진지 견학비용지급 - 2개소 3,350천원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가정위탁아동양육수당 지급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 학용품비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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