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일부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 환급 형태의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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