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에 정부지원 단가에 준하는 서비스금액(바우처)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후 조리 및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건강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금액(바우처)을 지원합니다. 이는 정부지원 단가에 준하여 책정되며, 출산 가정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 지원 금액: 신청 가구의 소득 유형, 태아 유형(단태아, 다태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성군 지원은 정부지원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 발생 시, 그 차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유방관리, 좌욕 등), 신생아 돌봄(목욕, 수유, 건강관리 등), 산모 식사 준비, 간단한 아기 용품 정리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기간: 서비스 기간은 일반적으로 단축(5일), 표준(10일), 연장(15일)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용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성군 지원은 이 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의미합니다. [특징] - 전문적인 산후 돌봄: 국가 자격을 갖춘 전문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가정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자체의 출산 친화 정책: 장성군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또는 출산 후 일정 기간 이내의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장성군 거주 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장성군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함. - 출산 기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보건소 문의를 통해 확인. - 소득 기준: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을 충족하는 가정은 정부 지원을 우선 적용하며, 장성군 지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 및 지원 내용은 장성군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거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침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출산일이 늦어지거나 빨라질 경우를 고려하여 출산 예정일이 확정되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성군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심사 및 소득 조사 → 서비스 결정 통보 및 바우처 발급 →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서식)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출산(예정) 증명 서류 (산모수첩 사본, 출생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1년) - (해당 시) 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 관련 추가 서류 - (해당 시)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미숙아·장애아 출산 증명 서류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산 예정일이 확정되는 대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기준 확인: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소득 기준과 장성군 추가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장성군 보건소에 문의하여 본인의 소득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발급받은 바우처는 장성군에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서비스 품질과 관리사 배치 현황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성: 지원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비스 계약 전 총 서비스 금액과 본인부담금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니,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시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문의처] - 장성군 보건소: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직접 문의하여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반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