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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천원 예시) 심한장애 출산여성장애인 지원액 : 1,500천원(보건복지부 사업 1,200천원 + 시 지원 300천원) ※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청주시조례에 의거 지원하는『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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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화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
[복지로-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 장애인가정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천원
    예시) 심한장애 출산여성장애인 지원액 : 1,500천원(보건복지부 사업 1,200천원 + 시 지원 300천원)
    ※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청주시조례에 의거 지원하는『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중복 지원 불가
    [복지로-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 신청
    다만, 각 호의 경우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신청시 자녀가 만 3세 미만이여야 함.
    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 지원금 신청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내 신청을 못한 경우
    나. 신생아를 출산한 부 또는 모가 지적.자폐.정신장애인으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01-1894
    [복지로-근거]
    청주시장애인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화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 장애인가정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스캔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예: 2024년 1월 1일 출생아는 2025년 1월 1일까지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 계좌)
  • (선택사항) 출생증명서 (출생 정보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금은 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른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명목의 유사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중복 확인 필요)
  • 신청 서류 미비 또는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복지로 온라인 상담: www.bokjiro.go.kr 내 상담 게시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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