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천원 예시) 심한장애 출산여성장애인 지원액 : 1,500천원(보건복지부 사업 1,200천원 + 시 지원 300천원) ※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청주시조례에 의거 지원하는『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중복 지원 불가
[복지로-선정기준]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화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
[복지로-지원대상]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화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대구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모성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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