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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자체

장애인특장차량 운영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병원이동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장차량으로 이동 지원 ㅇ내용 : 중증장애인의 외출,병원진료, 공공기관 방문 등 무료교통편의 제공(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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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중교통이용이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이동 편의 제공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2. 선정기준(신청방법)
    지원단체: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차량대수 : 3대 / 승합차 6인승(1대), 7인승(1대), 11인승(1대)
    이용방법: 이용일 2~3일전 지원단체에 전화(483-3447)를 사용하여 사전신청
    [복지로-지원내용]
    ㅇ내용 : 중증장애인의 외출,병원진료, 공공기관 방문 등 무료교통편의 제공(예약제)
    [복지로-신청방법]
    ㅇ이용전 수행단체(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서구지회)에 전화예약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2-288-3132
    [복지로-근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복지로-접수처]
    대전지체장애인협회서구지회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중교통이용이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이동 편의 제공

  1. 지원대상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2. 선정기준(신청방법)
    지원단체: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차량대수 : 3대 / 승합차 6인승(1대), 7인승(1대), 11인승(1대)
    이용방법: 이용일 2~3일전 지원단체에 전화(483-3447)를 사용하여 사전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회원 등록 신청: 각 지역의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또는 콜택시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일부 지역)을 통해 이용 회원 등록을 신청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이용 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시 이용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1~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예약: 회원 등록이 완료된 후, 전화(ARS 포함), 모바일 앱,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필요한 날짜와 시간에 차량을 예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2~3일 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5. 차량 이용: 예약 시간에 맞춰 배차된 특장차량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준비 서류]

  •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신청서 (운영기관 양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보행상 장애 등 서비스 이용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사진 1매 (회원증 발급용)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대부분의 서비스는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이용 며칠 전 미리 예약해야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진료 등 중요한 일정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 및 변경 규정 숙지: 예약 취소 및 변경은 정해진 시간 내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불이행 시 패널티가 부과되거나 다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기 시간 발생 가능성: 예약 상황 및 차량 배차 사정에 따라 다소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병원 진료가 많은 시간대에는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동반자 규정 확인: 동반자 수는 제한될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 이용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동반자 탑승 가능 여부 및 인원수를 미리 확인하세요.
  • 서비스 지역 확인: 거주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이동지원센터에 서비스 가능 지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 규칙 준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운전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고, 차량 내에서 소란 행위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좌석에 안전하게 탑승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예: [지역명]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역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운영기관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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