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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지원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긴급활동지원이 필요한 법적급여 미수급자 및 시추가지원사업 미수급자에 대한 지원제도 강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40H)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20H~40H)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H)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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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사업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40H)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20H~40H)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H)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종 증빙서류
    ❍ 신청자격의 제한
  • 법정추가급여 지원대상자임에도 자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추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격 제한. (기 지원자도 발견 즉시 중단)
  • 긴급활동 지원 시 법정급여미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지원신청 및 종합
    조사 거부 등 수급자격을 받지 않기 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2-2542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동구청
    사회보장정보원

받을 수 있는 조건

❍ 사업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40H)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20H~40H)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H)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처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구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조사: 신청서 제출 후 해당 구청 또는 위탁기관의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실제 돌봄 환경 및 서비스 필요성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구의 심의위원회가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시간, 금액 등)을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지원 결정 또는 미결정 통보를 하며,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청인(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필요시 요청)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돌봄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가족의 간병 부담을 증명하는 서류, 재난 피해 확인서 등 긴급하거나 취약함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 해당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해당 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각 구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돌봄 공백의 원인과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속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구청 장애인복지과 (대표 전화 [해당 구청 대표 전화번호] / 담당자 직통 전화 [해당 구청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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