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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급여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구비로 추가지원을 하여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활동지원서비스 비용은 구 →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을 거쳐 활동지원기관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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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 돌봄 필요,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기간 해당자(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시 추가지원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신청자격의 제한

  • 법정추가급여 지원대상자임에도 자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추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제한(기 지원자도 발견 시 즉시 중단)
  • 긴급활동 지원 시 법정급여미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지원신청 및 종합조사 거부 등 수급자격을 받지 않기 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신청자격을 가진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활동지원서비스 비용은 구 →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을 거쳐 활동지원기관으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소견서, 시설입퇴소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① 긴급활동지원”의 경우, 가족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보호자의 입원확인서, 진단서,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신청시 첨부해야 함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희망복지과
    [복지로-문의]
    053-665-2702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희망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 돌봄 필요,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기간 해당자(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시 추가지원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신청자격의 제한

  • 법정추가급여 지원대상자임에도 자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추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제한(기 지원자도 발견 시 즉시 중단)
  • 긴급활동 지원 시 법정급여미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지원신청 및 종합조사 거부 등 수급자격을 받지 않기 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신청자격을 가진 등록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구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주민센터 비치)
  3. 서비스 조사 및 심의: 신청서 접수 후, 해당 구청 또는 위탁기관에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추가 돌봄 필요성,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이후 구청 내부 심의 위원회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4.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가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지원이 확정되면 기존 활동지원 바우처 카드에 추가 지원 시간이 자동 부여되거나, 별도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구비)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 및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구별 소득 기준 적용 시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해당 시)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 정도 및 돌봄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내역서 (해당 시, 서비스 공백 증명 등)
  • 위 서류 외에 구체적인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차이: '구비추가'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구)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시간, 신청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돌봄 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서비스 이용 중 거주지 변경, 장애 정도 변화,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른 변동: 구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초기 상담, 신청서 접수 및 기본 안내
  • 해당 구청 장애인복지과: 사업 관련 상세 문의, 심의 진행 상황 및 구체적인 지원 기준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 및 관련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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