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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자체사업

○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 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를 제고하고 가족기능 회복에 기여 ○ 지원급여 : 기본급여+추가급여 - 기본급여 : 활동지원 종합점수에 따른 차등 급여지원 - 추가급여 : 개인 특성에 따른 차등 급여 지원 ○ 사업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 활동보조 : 가사, 이동보조, 신변처리, 커뮤니케이션, 일상생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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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10구간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
10구간인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급여 : 기본급여+추가급여

  • 기본급여 : 활동지원 종합점수에 따른 차등 급여지원
  • 추가급여 : 개인 특성에 따른 차등 급여 지원
    ○ 사업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 활동보조 : 가사, 이동보조, 신변처리, 커뮤니케이션, 일상생활 등
    [복지로-신청방법]
    활동급여신청서 서류 및 본인부담금 환급계좌가 표시된 통장사본 등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2-613-3293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구청
    활동지원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10구간인 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
10구간인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시/자체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기간, 자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명칭, 내용, 예산 및 운영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서비스 결정: 신청 접수 후,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자격(장애 정도, 소득, 거주지 등)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방문 조사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수준을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자체사업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배부)
  •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지자체별 상이)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해당시) 국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심사 결과 통보서 또는 이용 현황 자료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성: 이 사업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 내용, 선정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의 시/군/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및 대기: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예산이 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하거나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중복 확인: 국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나 장기요양보험 등 유사한 다른 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수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정보 업데이트: 지자체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정보 확인 및 거주지 문의처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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