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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지자체

장애인 바우처택시(모두콜)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일반택시 이용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사업임. 자부담 기본요금: 5km까지 1,000원추가요금: 1km당 200원 최대요금: 5,000원 이외의 택시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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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충주시 관내 비휠체어 심한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자부담 기본요금: 5km까지 1,000원추가요금: 1km당 200원 최대요금: 5,000원 이외의 택시요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택시호출 - 탑승 - 목적지 도착후 바우처 요금으로 계산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건설국 교통정책과
[복지로-문의]
043-850-6321
[복지로-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주시 경제건설국 교통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충주시 관내 비휠체어 심한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비치된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바우처 발급 또는 앱 연동: 승인 통보를 받은 후, 바우처 카드 발급(또는 기존 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또는 협약된 택시 호출 앱에 이용 자격을 연동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바우처택시(모두콜) 이용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바우처 카드와 연동되는 경우 필요)

[유의사항]

  • 지역별 사업 내용 상이: 장애인 바우처택시(모두콜) 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월 한도액, 이용 횟수, 운영 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유사한 이동지원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소진 및 이월: 지원되는 바우처는 월별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부정 사용 금지: 본인 외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또는 교통 관련 부서
  • 지역별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또는 바우처택시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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