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일반택시 이용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사업임. 자부담 기본요금: 5km까지 1,000원추가요금: 1km당 200원 최대요금: 5,000원 이외의 택시요금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충주시 관내 비휠체어 심한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자부담 기본요금: 5km까지 1,000원추가요금: 1km당 200원 최대요금: 5,000원 이외의 택시요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택시호출 - 탑승 - 목적지 도착후 바우처 요금으로 계산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건설국 교통정책과
[복지로-문의]
043-850-6321
[복지로-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주시 경제건설국 교통정책과
충주시 관내 비휠체어 심한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1인당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신청계좌로 지급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기초, 차상위 : 30만원 - 차상위초과 : 20만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 장애인실종예방안심서비스 지원 : 배회감지(위치추적)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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