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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기초, 차상위 : 30만원 - 차상위초과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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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중 전동ㆍ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지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기초, 차상위 : 30만원
  • 차상위초과 : 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5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중 전동ㆍ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지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해당 지자체의 정확한 지원 절차를 확인합니다.
  2. 수리 견적서 발급: 수리할 보조기기를 가지고 지정된 수리 업체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일반 수리 업체에서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지정 업체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3. 신청서 접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수리 필요성, 소득 기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5. 수리 진행 및 지급: 심사 승인 통보를 받은 후 보조기기를 수리하고, 지원 방식(직접 지급 또는 환급)에 따라 수리비가 지급됩니다. 환급 방식일 경우, 수리 후 영수증 및 카드결제 전표 또는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수리할 보조기기의 수리 견적서 (수리 업체 발행,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통장 사본 (환급 방식일 경우, 본인 명의)
  • 수리 후 발급받은 영수증 및 카드결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환급 방식일 경우)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보조기기 고장 시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지원 방식, 지원 범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한 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정식 업체에서 발행한 서류여야 합니다.
  • 고의적인 파손이나 단순 소모품 교체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기준 확인 필수)
  • 본 사업은 보조기기 '구입' 비용이 아닌 '수리' 비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수리 업체에 해당 사업의 지원 여부 및 절차를 문의하여 혼란이 없도록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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