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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장애아동, 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아동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참여와 통합을 도모함 1회 25,000원 지급 및 최대 100,000원 지급 장애아동재활치료 :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 기타재활프로그램 :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 재산기준 없음. 대상자만 적합하면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아동재활치료 : 만18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장애인
    (단, 영유아(만9세 미만)의 경우, 장애 예견될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기타재활프로그램 : 만 60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1회 25,000원 지급 및 최대 100,000원 지급
    장애아동재활치료 :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
    기타재활프로그램 :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등록 접수(동) → 선정(시) → 이용(대상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310-6869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 재산기준 없음. 대상자만 적합하면 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만18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장애인
    (단, 영유아(만9세 미만)의 경우, 장애 예견될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기타재활프로그램 : 만 60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신청 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비스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4. 소득 및 자산 조사: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서비스 필요성 평가: 재활 서비스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상담 및 평가(예: 발달 검사, 기능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사실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받습니다.
  7. 서비스 이용: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거나 지정된 기관에 연계되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필요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재활 서비스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소득 관련 증빙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사업(예: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과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중복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 등록된 서비스 제공 기관 중에서 이용자가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기관별 서비스 내용과 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소득, 거주지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판정: 서비스 지원 기간 만료 시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재활지원과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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