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은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여,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기회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평일 낮 시간(09~18시)에 취미·학습·체육·직업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평일 09~18시 사이에 일정시간 활동지원 참여형(운동·취미·교육·문화·예술 등), 창의형(음악·미술·제과제빵 등) 활동지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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