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는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에게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의료, 돌봄, 이동, 주거 등 필수적인 재가서비스를 연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입원을 방지하며, 장기적으로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지역화폐 연 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가구당 월 1,600원(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거주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4,000원)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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