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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의료비가 가계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보충적 의료보장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항목과 일부 비급여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지원
  • 연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특징]

  • 다른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모든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또는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 시)
  • 기준 초과 시에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 민간보험 가입(계약) 사실 확인서류

[유의사항]

  • 미용·성형, 특실 이용료, 간병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은 서류 심사 후 이루어지며, 신청 후 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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