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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지자체

재해이재민응급구호

각종 재해시 신속한 응급 물자 제공 1) 지급물품 - 개별구호물품(생수, 쌀, 부식류, 부탄가스, 치약, 물티슈 등 생활필수품)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일시대피자 및 주택 침수·반파이상 피해 이재민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1. 선정기준
  • 일시대피자 및 주택 침수·반파이상 피해 이재민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물품
  • 개별구호물품(생수, 쌀, 부식류, 부탄가스, 치약, 물티슈 등 생활필수품)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구청에 신청
  2. 지급내역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지급시 개별구호물품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2-410-6285
    [복지로-근거]
    재해구호법
    [복지로-접수처]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일시대피자 및 주택 침수·반파이상 피해 이재민

  1. 지원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1. 선정기준
  • 일시대피자 및 주택 침수·반파이상 피해 이재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재난 발생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신 후,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십시오.
  •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상황 및 이재민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합니다.
  • 이재민으로 확정되면, 지정된 대피소나 구호 물품 배부처에서 응급구호 물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보다는 피해 신고와 신속한 확인 절차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 사실 및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선택 사항)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객관적인 자료 (현장 조사 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응급구호의 특성상, 재난 발생 직후에는 신분 확인만으로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유의사항]

  • 재난 발생 시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방송 및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고,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십시오.
  • 피해 신고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신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구호는 단기적인 생존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며, 장기적인 주택 복구비, 생계 지원금 등 재난 복구 지원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인지하시고, 추가적인 복구 지원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호 물품은 이재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품목으로 구성되며, 개인의 모든 특정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난 관련 허위 정보 유포, 사기 등에 유의하시고, 반드시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가까운 접수 및 문의처)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 재난 상황 총괄 담당)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국번없이 119 또는 1339 – 재난 관련 통합 문의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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