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

급성기 치료 후 기능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이 '회복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에서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존의 요양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전문재활팀(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환자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집중재활기간' 동안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원 후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퇴원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특징]

  • 환자별 맞춤형 수가가 적용되어, 환자의 기능 회복 수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성과 기반 지불제도가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뇌졸중,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 근골격계 질환(예: 고관절 치환술 후) 환자 등
  • 급성기 치료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발병 또는 수술 후 일정 기간 내에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선정 기준]

  • 질환 및 발병 시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집중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급성기 치료를 받은 병원의 주치의와 상담 후, 재활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을 신청합니다.
  • 재활의료기관에 직접 입원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진료의뢰서 또는 소견서
  • 영상 자료(CT, MRI 등) 및 검사 결과지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재활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질환군별로 입원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전국 재활의료기관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전라남도 광양시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