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매월 학습비 최대 100,000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30 % ~ 중위소득 50 %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가구 중 중·고교 재학생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학습비 최대 100,000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서비스 이용 : 수강 증빙(영수증), 출석률 확인 후 개별 계좌입금 (출석률 80%)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90-6204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울릉읍사무소
서면사무소
북면사무소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중위소득 30 % ~ 중위소득 50 % 이하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가구 중 중·고교 재학생 자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예체능,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원 수강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원수강료와 교재비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교육 격차해소 - 민관 공동참여로 지역인재 양성과 따뜻한 교육복지 공동체 확산 -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원수강료와 교재비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교육 격차해소 학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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