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매월 학습비 최대 100,000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30 % ~ 중위소득 50 %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가구 중 중·고교 재학생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학습비 최대 100,000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서비스 이용 : 수강 증빙(영수증), 출석률 확인 후 개별 계좌입금 (출석률 80%)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90-6204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울릉읍사무소
서면사무소
북면사무소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중위소득 30 % ~ 중위소득 50 % 이하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가구 중 중·고교 재학생 자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예체능,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원 수강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원수강료와 교재비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교육 격차해소 - 민관 공동참여로 지역인재 양성과 따뜻한 교육복지 공동체 확산 -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원수강료와 교재비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교육 격차해소 학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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