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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지자체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대상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감면 처리합니다.(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이하인 세대 중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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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정부 또는 논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합니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대상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 중「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정부 또는 논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대상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감면 처리합니다.(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이하인 세대 중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746-5345
    [복지로-근거]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지사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논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정부 또는 논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합니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대상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 중「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정부 또는 논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 자격,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 신청서 작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수령하여 안내에 따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면밀히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 개시: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지정된 방식(예: 지자체 대납)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 구성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수)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방식 등 세부 내용은 각 시·군·구별로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심사 및 변동 신고: 지원 기간은 보통 1년 단위이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유사한 다른 제도(예: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 등)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준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상담 창구입니다.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필요시 추가적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77-1000): 일반적인 건강보험 관련 문의는 가능하나, 해당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은 지자체 문의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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