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 서천군에서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군수에게 매월 송부하여야 한다.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서천군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서천군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대구시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을 동행하며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병원방문 시 동행 도움이 필요한 시민 대상으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안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의료 고충 해소 ○ 동행매니저가 사전 약속된 장소로 찾아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병원으로 출발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합니다. - 병원내 수납 및 진료 동행, 약국, 요청시 진료실까지 동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8.06.30〉 제6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이 추천한 명단을 참조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저소득계층으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매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라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지급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화군수가 인정한 세대 중 최저보험료(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이하 세대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강화군 거주 주민 중 최저보험료 미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인천지사 지역가입자로 건강,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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